사례 13. 직업알선 수수료 (Employment Placement Fee)

관련 법률 정보 NSW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중개 업체들은 Fair Trading Act 1987(NSW)와 Australian Consumer Law를 준수해야 함.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위반시 최대 $5,500의 벌금형에 처함. 위반시 근로자는 관할 법원에서 고용중개 업체에게 지불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직업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당하거나 지불한 경우가 있으면 NSW 공정거래위원회(NS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