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3. 직업알선 수수료 (Employment Placement Fee)

목차 예시

관련 법률 정보

  • NSW주에서 영업하는 고용중개 업체들은 Fair Trading Act 1987(NSW)와 Australian Consumer Law를 준수해야 함.
    • 일자리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근로자에게 비용을 청구하거나 보상을 요구하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음.
    • 위반시 최대 $5,500의 벌금형에 처함. 위반시 근로자는 관할 법원에서 고용중개 업체에게 지불한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
  •  직업 알선과 관련하여 금품을 요구당하거나 지불한 경우가 있으면 NSW 공정거래위원회(NSW Fair Trading)에 신고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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