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9. 가정폭력 (Domestic Violence)

목차 예시

사건 개요

  • 황 모 씨의 남편 노 모 씨는 술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황 씨를 폭행했는데, 폭행의 정도가 점점 더 심해져 황 씨는 이제 자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까지 위협을 받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호소함.
  • 황 씨는 자신이 집을 나오더라도 남편이 곧 자신을 찾아내 보복할 것을 두려워하며 자신이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을 문의함.

 

 조언 (Advice)

  • 가정폭력은 Crimes (Domestic and Personal Violence) Act 2007 (NSW) 에 명시되어 있는 중대 범죄이며, 어떠한 상황이라도 피해자는 폭력에 대해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됨.
  • 위급한 상황에 처했을 경우 긴급전화 ☎ 000으로 신고하여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함.
  • NSW주에는 가정폭력상담전화(Domestic Violence Line, ☎1800 656 463)을 비롯한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기관이 여러 곳 있음. 통역 서비스 있음.
  • 도움 되는 정보: https://www.facs.nsw.gov.au/domestic-violence
  • 법률 지원 연락처 목록: https://dcj.nsw.gov.au/children-andfamilies/family-domestic-and-sexual-violence/police–legalhelp-and-the-law/domestic-violence–legal-help-contacts-list.html
  • 위 사례에서 황 씨는 남편 노 씨를 상대로 접근금지명령(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 신청이 가능함.
    • AVO란 피해자를 폭행(violence), 협박(threat), 괴롭힘(harassment)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원의 명령으로,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자를 대리하여 경찰이 신청할 수 있으며 본인은 물론 자녀까지 보호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음.

 

관련 법률 정보 – AVO

  • AVO에는 가족구성원 접근금지명령(ADVO: Apprehended Domestic Violence Order)와 제삼자 접근금지명령(APVO: Apprehended Personal Violence Order), 두 가지 유형이 있음.
    • 가족 구성원 접근금지명령(ADVO)
      • 전·현 배우자, 사실혼 관계의 파트너, 친척, 입주 간병인 등 피해자의 가족이나 같은 집에 거주하는 타인에 의해 행해지는 폭력, 위협,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
      • ADVO 신청 시, 피해자는 법원에 퇴거 명령(Exclusion Order)을 요청할 수 있음. 퇴거 명령은 ADVO 내에서 신청할 수 있는 조건 중 하나로, 피해자의 집에서 가해자가 함께 거주하는 것을 금지시킬 수 있음.
      • ADVO 퇴거 명령에 대한 정보는 아래 주소에서 확인 할 수 있음. https://www.police.nsw.gov.au/__data/assets/pdf_file/0010/507799/final-advo-korean.pdf
    • 제삼자 접근금지명령(APVO)
      • 가족관계가 아니거나 같이 거주하지 않는 사람으로부터 행해지는 폭력, 위협, 괴롭힘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원의 명령
      • 피해자는 지방법원(Local Court)에 직접 AVO 신청을 하거나 가정폭력 전담경찰관(Domestic Violence Liaison Officer, DVLO)에게 AVO를 본인 대신 신청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음
      • 경찰에 AVO 신청을 요청하는 경우, 경찰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피해자는 자신이 당한 폭력 행위와 우려하는 위해에 대해 경찰에 진술해야 함
      • 경찰은 가정폭력, 아동학대 또는 스토킹 등의 범죄가 있었거나 발생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반드시 법원에 AVO 신청을 해야 함
  • 일반적으로, 긴급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 당일 법원으로부터 임시 AVO (Interim 혹은 Temporary AVO)가 명령이 내려지고, 법원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임시 AVO가 유효함. 피해자는 AVO를 다루는 재판에 출석하기 전에 자신이 입은 피해 상 에 대한 증거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음.
    • 가해자가 AVO 명령에 동의하면 법원은 AVO 명령을 내림.
    • 가해자가 법원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가해자의 참석 없이 AVO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가해자가 AVO 명령에 동의하지 않으면 치안 판사의 결정을 위해 재판 날짜가 미루어질 수 있음. 이 경우, 피해자는 반드시 임시 AVO를 신청해야 함.
  • 피해자가 법정에 출석할 때는 항상 경찰관 동행 하에 보호를 받기 때문에 피해자는 법정 출석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됨.
  • AVO는 특정 조건을 통해 가해자(Offender)의 행동에 제한을 가하는데, 이 때 부과되는 조건은 대략 다음 세 가지와 같음.
    • (피해자에 대한) 폭행, 괴롭힘, 협박, 스토킹, 위협 등을 금지.
    • (피해자가) 점유하는 장소나 근무지 주변에 들어가거나 머무르지 말 것.
    • 피해자를 직접 접촉하거나 제3자를 통해 접촉하지 말 것
  • 필요한 경우 이 외의 다른 조건들도 부과될 수 있음.
  • 법원과 경찰은 법원이 명령한 AVO 및 해당 조건을 기록하여 보관함.
  • 가해자가 AVO 명령, 또는 해당 조건을 위반하는 것은 범죄행위로간주됨
    • 만약 가해자가 AVO가 부과한 조건을 위반할 경우 피해자는 위반행위를 경찰에 신고해야 하며, 경찰은 위반여부를 조사하여 증거가 충분하면 가해자를 AVO 위반혐의로 기소할 수 있음.
    • AVO 명령이 유효한 기간 중 AVO의 조건(들) 위반시 형사 기소가 되며, 유죄 판결이 날 경우 $5,500이하의 벌금과(또는)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음.
    • 유죄 판결이 날 경우, 가해자의 AVO 위반 사실이 전과에 남게 됨.
  • 대부분의 가정폭력 사건은 피해자의 신고로 이루어지지만, 종종 이웃의 신고로 경찰이 방문할 수 있음. 한국인의 정서상 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들이 호주에서는 심각하게 다루어 질 수 있으므로 경찰에 진술을 할 때 유의해야 함.
    • 예를 들어, “죽여 버린다” 라는 말 한마디에 협박죄가 성립되어 기소가 되고, AVO가 신청될 수 있음.
  • 호주에서는 형사사건에서 당사자 간 합의라는 제도가 없으므로, 경찰이 피해자의 의견을 고려할 수는 있지만 피해자가 원치 않더라도 피의자는 기소되고 AVO 신청이 될 수 있음.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