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8. 성폭행 (Sexual Assault)

목차 예시

사건 개요

  • 강 모 씨와 임 모 씨는 밤에 함께 술을 마셨음.
  • 임 씨는 강 씨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임 씨의 옷을 벗기려 하였다고 주장함.
  • 강 씨는 만취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하지 못함.
  • 한국에 있는 임 씨의 어머니 황 모 씨는 임 씨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듣고, 강 씨에게 합의금 명목으로 $4,000을 요구함.
  • 황 씨는 성추행으로 충격을 입은 딸 임 씨를 한국으로 귀국시키기 위한 항공료 상당액(함께 귀국하려는 임 씨의 여동생 항공료까지 포함)을 강 씨에게 요구하면서, 합의금과 항공료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으면 강 씨를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함.
  • 강 씨는 임 씨의 옷을 벗기려 한 행위만으로 성추행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임 씨의 고소로 인해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될 지 문의하였으며, 본 건으로 인해 아내로부터 이혼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이 점에 대한 조언도 구함.

 

조언 (Advice)

  • 성관계를 가질 목적으로 상대방의 옷을 벗기려 한 행위는 강제추행죄 (sexual touching)에 해당됨.
  • 강제추행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이 사례의 경우 강 씨가 다른 범죄 이력이 없고 성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면 재판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높음
  • 만약 임 씨가 이 사안을 경찰에 신고하면, 강 씨는 경찰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게 될 것이며 경찰의 수사에 응해야 함.
    • 경찰 조사 과정에서 강 씨는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
    • 변호인은 강 씨에게 개별 신문조항에 대해 진술하지 않을 것을 조언할 것인데, 묵비권을 행사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으며 묵비권을 포기하고 본인 임의로 진술할 경우 자신도 모르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하여야 함.
  • 경찰 조사가 끝나면 강 씨는 법정에 출석하여 고소 요지와 증거의 요지를 고지 받은 뒤 유죄를 인정할 지 여부를 질문 받게 됨.
    • 강 씨가 유죄를 인정할 경우 곧바로 양형 절차가 진행되고, 강 씨가 무죄 주장을 할 경우(고소인의 주장과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되면) 강 씨는 필요한 경우 법정에서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인으로서 진술할 수 있음.
    • 강 씨의 연 수입이 법률구조공단(Legal Aid)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위에 해당되면, 강 씨는 법률구조공단에서 선임해 준 형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음.
    • 강 씨의 영어 구사 능력이 원만하지 않을 경우 통역을 요청할 수도 있음.
  • 호주의 형사절차는 한국과는 달리 ‘형사 합의금’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자(고소인)측의 합의여부가 형사절차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임 씨의 어머니 황 씨는 한국의 예전 관례를 염두에 두고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이러한 행위가 반복될 경우 강 씨는 오히려 임 씨의 어머니 황 씨를 공갈죄(extortion)로 고소할 수 있음.
    • 강 씨가 사건을 무마시킬 의도로 임 씨에게 $4,000 등을 지불할 경우 오히려 이는 형사재판에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는 불리한 자료로 사용될 수 있으며, 합의금 지급으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따라서, 강 씨가 현재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사실상 아무것도 없으며 강 씨는 임 씨가 경찰에 신고할 지 여부를 기다려야 하고, 신고가 행해질 경우 통상의 형사소송에 따른 절차를 따르는 수 밖에 없음.
  • 한편, 강 씨에 대한 강제추행 기소사건(형사절차)과 강 씨가 아내가 제기할 이혼소송은 전혀 별개의 절차이므로, 양자는 별도로 진행됨.

 

관련 법률 정보 –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지원

  • 성범죄로 간주되는 행위는 강간 또는 성폭행은 물론이고 타인의 몸을 만지는 것, 신체 접촉, 키스 등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모든 성적 행위 (sexual touching) 를 포괄함. 또한, 직접적인 신체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자신의 성기 등을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하는 등 성적 행위 (sexual act) 를 하는 것도 성범죄에 해당함.
  • 성폭행 여부의 판단
    • 성폭행: 다른 사람과 동의 없이 성교를 하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최대 14년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 성폭행은 다음의 상황에 성립됨.
      •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교한 경우
      • 동의’는 자유롭고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성적 행위가 발생하는 시점에 존재해야 함. 상대방은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수 있으며, 동의 철회 후 이루어진 성적 행위는 비동의 상태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함. 신체적 또는 언어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만으로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됨. 특정적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다른 성적 행위나 미래 성적 행위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음 (예시: 콘돔을 사용하는 성적 행위에 동의했다고 해서,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성적 행위에도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음)
      • 다음과 같은 경우, 성적 행위에 대한 ‘동의 없음’으로 봄:
        • 상대방이 동의를 나타내는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은 경우
        • 동의할 능력이 없는 경우 (장애 또는 인지 기능 저하)
        • 알코올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인해 동의할 수 없는 경우
        • 의식이 없거나 잠들어 있는 경우
        • 물리적 강제력, 위협, 또는 심각한 위해의 두려움 때문에 성적 행위에 참여한 경우
        • 강요, 협박 또는 공갈로 인해 성적 행위에 참여한 경우
        •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이 불법적으로 감금된 상태에서 성적 행위에 참여한 경우 권력, 신뢰, 또는 의존 관계의 남용으로 인해 성적 행위에 참여한 경우
        • 성적 행위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받아 착각한 경우 (성적 행위의 본인이나 목적 (예: 의료 행위로 요인), 상대방의 신원, 상대방과 법적으로 결혼한 관계인지 여부)
        • 사기에 의해 속아서 성적 행위에 참여한 경우 (단, 상대방의 수입이나 재산등에 대한 거짓말은 제외)
      • 동의가 없는 성교 행위는 부부나 연인 사이라도 성폭행으로 간주됨
    • 성교 행위란 한 사람의 생식기 또는 항문이 다른 사람의 신체 일부나 물체에 의해 삽입되는 경우, 또는 생식기와 입이 접촉하는 행위를 포함함 (예시: 남성의 성기의 전체 혹은 일부를 입이나 항문, 여성의 질에 접촉 또는 삽입 하는 행위, 또는 손가락이나 성기의 끝부분이 살짝 닿았거나 아주 짧은 시간 이었더라도 성폭행에 해당함). 여성 생식기에 대한 입 또는 혀의 접촉도 성교에 포함됨. 정액 사출의 유무는 상관없음.
  • 성폭행 신고
    • 긴급 도움이 필요하거나 범죄를 신고를 위한 연락처
      • 긴급전화 ☎ 000 또는 106 또는 지역 경찰서
      • 131 444 또는 (02) 9211 3776 (일반 문의)
      • 1800 333 000 (범죄신고 Crime Stoppers)
      • 1800 622 571 (불만사항 Complaints)
      • www.police.nsw.gov.au
        • 경찰에 연락하여 성범죄를 신고함으로써 즉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음. 경찰은 신고 즉시 가해자를 체포하여 입건할 수 있는데, 가해자가 보석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거부될 수 있으며 보석이 허가되더라도 보석 조건으로 피해자는 보호받을 수 있음.
        • 접근금지명령(AVO: Apprehended Violence Order)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 이것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접촉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의해 발부된 명령임. AVO는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신청할 수도 있고 경찰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음. 상대방이 기소되지 않은 상태라도 AVO를 신청할 수 있음.
    • 성폭행이 일어난 직후에 신고하는 경우
      • 가능한 빨리 경찰서에 전화나 방문을 통해 신고하는 것이 좋음.
      • 경찰은 피해자를 경찰서 내부에 외부접근이 차단된 방으로 안내하고 상급자가 배치되어 신고 이후 절차에 대해 설명함.
      • 성폭력 피해자와의 상담을 전문적으로 훈련 받은 담당 형사가 피해자를 돕게 됨.
      • 경찰은 조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가 심리적인 안정감과 안전함을 느낄 수 있도록 피해자 옆에서 도움을 줄 인력을 제공함.
      • 치료가 필요한 경우 피해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도움.
      • 성폭력전문 담당의사가 배치되어 증거를 수집함. 증거는 성폭행이 일어난 후 72시간 내에 수집되는 것이 최선이지만 1주일 후까지도 가능함. 가해자가 기소되면 수집된 증거가 사용될 수 있음.
      • 가능한 몸을 씻거나 음식물을 먹거나 마시지 않는 것이 좋음. 옷을 갈아입었다면 피해 당시 입었던 옷을 세탁하지 말고 봉투에 넣어 경찰에 제출하여야 함.
      • 사건 발생시 술이나 약물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면 즉시 경찰에 알려 혈액이나 소변검사를 받아야함. 샘플이 일찍 채취될수록 약물이나 알코올 성분이 발견될 확률이 높음.
      • 즉시 경찰서로 간다면 여분 옷을 가져가는 것이 좋음.
      • 피해자가 요청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특정 성별(남성이나 여성)의 경찰관과 이야기 하고 싶다고 요청할 권리
        • 경찰서로 갈 때 동행할 지원 인력을 요청할 권리
        • 영어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경우 통역서비스를 받을 권리
        • 신변의 안전을 보장해달라고 요청할 권리
    • 성폭행이 일어난 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는 경우
      • 증거수집을 위해 의사의 진찰을 받기로 결정했다면 의사의 소견이 경찰조사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SAS와 연락이 될 때까지 몸을 씻거나 음식물 또는 음료 등을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음.
      • 옷을 벗어서 세탁하지 않은 채로 종이봉투에 담아야 함. SAS는 성폭력에 관해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의사를 통해 경찰 조사에 사용될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함(피해자의 동의 하에서만 사용). 수집된 증거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기로 결정할 때까지 안전하게 보관함.
  • 성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 NSW주 범죄피해자 지원서비스(https://www.victimsservices.justice.nsw.gov.au/ ☎ 1800 633 063)에 연락하면 전문가 상담, 소견서 발급, 의료 서비스, 재정보조 등 폭력성 범죄 피해자를 위한 다양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음.
    • 또한, 성폭력 피해자는Sexual Assault Service(SAS) 또는 NSW Sexual Violence Helpline(前 NSW Rape crisis, ☎ 1800 424 017)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음.
    • 지역별 SAS 목록 및 연락처는 https://www.health.nsw.gov.au/parvan/sexualassault/Pages/health-sas-services.aspx에서 확인가능
    • 이 서비스들은 무료로 제공되며 절대 비밀을 보장함.
  • 성범죄 피해자 무료 법률 상담
    • 다음 서비스들을 통해 무료 법률 상담과 대리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음. 기밀성을 유지하여 피해자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도움을 주고 주로 전화와 웹사이트를 통해 문의를 남길 수 있음
      • 여성 법률 서비스 NSW
      • 법률 접근(LawAccess)
      • 커뮤니티 법률 센터(Community Legal Centres)
        • LawAccess에 전화하거나 CLC NSW 웹사이트에서 가장 가까운 커뮤니티 법률 센터를 찾아볼 수 있음. 전문 센터 및 지역 센터가 있음.
        • 1300 888 529 (LawAccess)
        • www.clcnsw.org.au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