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6. 음주운전 (Drink Driving)

목차 예시

사건 개요

  • 최 모 씨는 이제까지 한번도 음주운전 단속에 걸려본 적이 없었음.
  • 최 씨는 친구들과의 저녁 약속 자리에서 술을 마시고 10분 거리에 위치한 집까지 직접 차를 운전함.
  • 이 때, 이동식 무작위 음주운전단속(RBT, Random Breath Test) 대상이 되었고, 호흡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0.12로 측정되었음.
  • 최 씨는 지역경찰서에서 중간 수준의 음주운전(Mid-range PCA) 혐의로 기소됨.

 

조언 (Advice)

  • 호주에서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에 해당됨.
  • 위반자는 주거지 관할 지방법원에 출석하라는 통보(CAN: Court Attendance Notice)를 받게 되며 정해진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함.
  • 변호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피의자가 직접 엄숙한 분위기의 법정에서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가급적 변호인과 동행하는 것을 추천함.
  •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법률상담을 통해 상당한 금액의 벌금을 감면 받을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가능성이 있음
  • 최 씨는 호흡측정을 거부할 수 있었을까?
    • 관할 법원 및 형량 페널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짐. 합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심각한 위법 행위임. 도로 위 RBT에서 측정을 거부했는지 아니면 경찰서에서 거부했는지에 따라 형량이 결정됨.
    • 샘플 채취를 위한 호흡 검사를 하기 전에 ‘법적 조언을 받기 위해서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방어로 인정되지 않음.
  • 관할 법원 및 형량
    • 음주운전 관련 사안은 보통 지방법원에서 다루어짐.
  • 패널티는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달라짐
  • 전과가 없는 경우 NSW 주의 행정처분은 다음과 같음 (2025년 2월 기준).
  •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형량이 높아짐. 법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법원 출석
    •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유죄를 인정한 대부분의 피의자는 탄원서를 통해 감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때 탄원서는 일찍 제출될수록 유리함.
    • 상황에 따라 일부 혐의에서 벗어나거나 판결에서 관용을 기대할 수 있는데, 법원에서 고려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음.
      • 친구, 고용주, 직장동료 등 주변으로부터 좋은 평판을 받거나(서면 편지로 제출) 교통/범죄 관련 위반 경험이 전무한 경우
      • 운전면허 박탈로 인해 극도로 곤란한 처지에 놓이는 경우(직업상 꼭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 등)
      • 운전자 교육이나 위반자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다가 발생한 일인 경우
      • 강압이나 돌발상황 등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운전한 경우(응급환자를 병원으로 후송한 경우 등)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