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4. 중고차 구입 시 유의사항 (Buying a second hand car)

목차 예시

개인적인 경로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정식 등록된 자동차 딜러가 아닌 개인적으로 중고차를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
  • 구매자는 우선 Service NSW 웹사이트에서 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이 정식으로 등록된 차량인지
    (https://my.service.nsw.gov.au/MyServiceNSW/index#/rms/freeRegoCheck/details) (무료), 의무 대인보험(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에 가입되어 있는지,
    폐차된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음 (유료)(https://my.service.nsw.gov.au/MyServiceNSW/index#/rms/vehicleHistoryReport/details).
  • 추가로 Personal Properties Securities Register (통합 동산담보 등록부)(https://www.ppsr.gov.au/)에서,구매하고자 하는 차량에 담보(security)가 설정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유료). PPSR 확인을 위해서는 차량의 VIN이 필요함 (1989년 이후 생산 차량인 경우).
  • 만일 해당 차량의 주행거리 조작이 의심될 경우 Fair Trading 웹사이트에서
    Vehicle Complaint Form을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음.(https://regulation.nsw.gov.au/fairtrading/automotiveservices/complaint/)
  • 개인적인 경로로 자동차를 구입하면 차량에 문제가 있어도 구매자가 받을 수 있는 법적 보호 장치가 제한적이므로 구입 전에 정비소에서 자동차를 확실하게 점검 받는 것을 추천함.

 

중고차 판매 딜러로부터 구입하는 경우

  • 중고차 판매 딜러로부터 중고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딜러의 라이센스 유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음.Service NSW 웹사이트에서 딜러의 이름, 사업체 이름 등을 통해 확인이 가능함.(https://www.verify.licence.nsw.gov.au/home/Motor)
  • 딜러는 다음 사항을 구매자에게 알려 주어야 할 의무가 있음:
    • 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정보
    • 계약 철회 기간 (cooling off period)에 대한 안내
    • 환불되지 않는 보증금(deposit) 금액
    •  법으로 저한 보증 (warranty)과 보장 (guarantee) 내용에 대한 안내
  • 연식이 10년 미만이면서 주행거리 160,000km 미만인 차량을 Form 5 (Motor Dealer’s Notice for Motor Vehicles)로 구매 시에는 딜러는 법적으로 아래의 내용을 보장함 (관련 양식은 https://www.fairtrading.nsw.gov.au/help-centre/forms/motor-industry-forms에서 다운로드 가능)
    • 법적 보증기간(3개월과 5,000km중 먼저 도달한 시점 기준) 내에 결함 발생시 딜러 측에서 수리해주어야 함.
    • 오토바이의 경우, 연식이 5년 미만이면서 주행거리 30,000km미만인 오토바이 구매시 3개월과 3,000km 중 먼저 도달한 시점까지 법적 보증기간임.
  • 구매자가 계약서에 서명을 하게 되면, 딜러는 계약서의 사본을 제공해야 함. 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다음 내용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숙려기간에 대한 공지
    • 차량에 대한 소유권이 구매자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진술서
  • 구매자는 차량에 대한 안전확인서(safety certificate)를 받아야 함.
  • 딜러를 통해 해당 차량 대출 및 구매계약을 한 경우, 하루의 계약 철회 기간이 적용 됨(통상적으로 계약일 다음날 오후 5시까지임).계약 철회 기간 내 구매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음. 구매자가 계약 철회 기간 후 계약을 취소하면, 딜러는 계약위반에 의한 손해 배상을 청구 할 수 있음.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 다음의 경우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할 수 있음.
    • 계약서에 서명을 했으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할 때
    • 중고차 구입시 받은 안전확인서에 결함이 있어서 판매자나 정비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할 때
    • 차량 구입시 딜러가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 서류나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 중고차 딜러가 계약 사항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여 계약을 취소하고자 할 때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