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3. 교통사고 (Motor Vehicle Accident)

목차 예시

교통사고 발생 시 일반적 대응 절차

  1. 즉시 정차하고 현장을 안전하게 확보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고 화재 발생 위험을 줄이기 위해 차량 엔진 시동을 꺼야 합니다. 비상등을 켜고, 안전이 확보되는 범위 내에서 차량을 안전한 장소로 이동시켜 추가 사고 발생을 예방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2. 부상자 확인 및 긴급 연락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위험물질 노출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000으로 전화하여 구급차 및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외관상 부상이 없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통증이나 증상이 이후 나타날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의료진의 진료를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사고 관련 필수 정보 교환
    사고 당사자는 서로 다음의 필수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 교환을 하지 않은 채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 본인의 이름 및 주소
    • 차량 등록번호
    • 차량 소유주가 본인이 아닐 경우 소유주 정보
  4. 구급차와 경찰에 연락해야 하는 경우
    부상자 또는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먼저 구급차(000)에 연락한 후 경찰(000)에 신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부상자나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상대방 운전자가 정차하지 않거나 필수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음주 또는 약물 운전이 의심되는 경우, 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거나 교통상 위험을 유발하는 경우, 또는 차량 견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경찰(000)에 연락하여 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5. 경찰에 신고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사고가 경미하여 부상자나 사망자가 없고 차량 견인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경찰 신고가 요구되지 않습니다. 다만 사고 이후 통증이나 부상이 새롭게 확인되는 경우에는 경찰 비긴급 신고 전화(131 444)로 연락하여 사고 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찰이 현장에 즉시 출동하지 않은 경우라도, 차량이 견인되었거나 상대방에게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재산 피해가 발생했거나 동물이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경찰 비긴급 신고 전화(131 444)를 통해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6. 견인차 (Tow Truck) 이용 시 주의사항
    견인이 필요한 경우, 운전자 또는 차량 소유자는 어느 견인업체를 이용할지 및 차량을 어디로 견인할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견인 전에는 반드시 견인 동의서(Towing Authorisation Form)에 서명해야 하며, 서명하기 전에 견인 방식, 예상 비용 및 견인 목적지에 관하여 충분히 확인할 권리가 있습니다.
  7. 사고 현장의 증거 확보
    사고 당사자는 다음과 같은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 사고 당시 사진 촬영 (차량 파손 상태, 위치, 표지판 등)
    • 블랙박스 영상
    • 목격자 연락처 및 진술
    • 사고 장소와 시간 메모
  8. 변호사의 조언이 필요한 경우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변호사 상담을 고려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사고 책임에 대한 분쟁이 있거나 과실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사망 또는 중대한 부상이 발생한 경우
    • 상대방 또는 보험사로부터 비용 청구 또는 독촉장(letter of demand) 소송 관련 서류를 받은 경우
    • 합의가 되지 않아 법적 절차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경우
  9. 도움 및 지원 연락처 (호주 전역 공통)
    • 긴급 신고 (부상/사망/화재): 000 (Triple Zero)
    • 비긴급 경찰 신고: 131 444 (Police Assistance Line)

 

출처 (Source) – 이 자료는 이하 내용을 참고하여 재작성 함.
NSW Government, What to do at a road crash https://www.nsw.gov.au/driving-boating-and-transport/roads-safety-and-rules/warnings-and-hazards/crashes.
Legal Aid NSW, Car accidents https://www.legalaid.nsw.gov.au/my-problem-is-about/my-car-or-a-driving-offence/car-accidents.

 

사건 #1 개요

  • 윤 모 씨는 학생 비자로 시드니에 거주하고 있음.
  • 아파트 주차장에서 나오던 중 윤 씨의 과실로 지나가던 다른 차량과 접촉사고가 발생함.
  • 윤 씨의 차량은 대물보험(아래참고)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상태임
  • 윤 씨는 자신에게 어떤 권리와 책임이 있는지 문의함.

조언 (Advice)

  • NSW내 모든 차량 소유주는 대인보험(CTP: 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에 의무적으로 가입 할 의무가 있음. 대인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Transport for NSW에 차량등록 자체를 할 수 없으므로 윤 씨의 차량은 의무 대인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됨. 따라서 상대방 차량 운전자가 자신이 입은 ‘상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한다면 이 보험으로 지급하게 됨.
  • 대물보험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음.
    • 종합보험(Comprehensive insurance): 누구의 과실인지 상관없이 피해 차량과 운전자 본인의 차량이 입은 피해를 모두 배상함.
    • 대물보험(Third party property insurance): 보통 가입자가 다른 사람의 차량이나 물건에 입힌 손해만 배상함.
  •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윤 씨가 직접 상대 측 차량 소유주와 연락하여 처리해야 할 지, 혹은 상대 차량 보험사에 맡겨야 할 지는 상대 차량 소유주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및 그가 자신의 보험사에 청구할 계획이 있는지에 달려 있음.
  • 배상의 범위
    • 윤 씨의 과실로 사고가 일어났으므로 피해 차량이 입은 손해에 대해 적절한 금액을 배상해야 할 의무가 있음. 과실이 없는 쪽의 차량이 사고 전의 상태로 회복하는 정도로 수리를 해주는 것이 통상적 변제의 범위임.
    • 이에 따라 윤 씨가 책임져야 할 비용은 ‘수리비용’과 ‘차량의 시세’ 둘 중에서 더 적은 금액에 견인비용 및 기타 합당한 비용(차량 대여비용 또는 차를 사용하지 못해 발생한 수입 손실)을 더한 것으로 정함.
    • 이 중 보험으로 처리되는 비용은 연식/제조사/모델/차량상태/지역 내 자동차 수리점 유무 등과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여 합당한 ‘최소의 금액’으로 산정됨.
  •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의 절차
    • 윤 씨가 상대 차량 운전자와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예상할 수 있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1. 윤 씨는 독촉장(letter of demand)이나 소장(Statement of Claim), 또는 소환장(summons) 등을 받을 수 있음.
      2. 상대 차량 소유주나 그의 보험사가 보낸 소장/소환장에 대해 어떠한 변론도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의 자동 판결을 받게 됨 (통상 28일 후).
      3. 판결을 통해 법원은 윤 씨가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명령함.
  • 윤 씨가 독촉장을 받고 합의금에 동의한다면 다음 중 하나를 결정할 수 있음:
    • 요구된 합의금을 지불함. 즉시지불의 조건으로 보험사와 합의금 조정을 시도해 볼 수 있음.
    • 경제적 이유로 합의금을 한번에 지급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요청할 수 있음.
    • 합의금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되면 합의금 산정 근거를(예를 들어 정비소의 견적서)를 요청하거나 본인 지정의 다른 정비소에서 견적을 받아 볼 것을 요구할 수 있음.
    • 합의금의 산정이나 사고에 대한 책임에 관하여 법정을 통한 판결을 받아볼 수 있음 (이 경우 변호사 비용 등을 고려하면 실익이 적을 수도 있음).

 

사건 #2 개요

  • 늦은 시간에 주택가에 주차되어 있던 안 모씨 차량을 다른 차량이 충돌함.
  • 사고 직후 안 씨는 사고 현장의 사진을 찍고 상대방 운전면허증 정보를 확보함.
  • 사고 다음 날, 상대방에게 전화로 보험 접수 번호(claim number) 제공을 요청하였으나, 상대방은 번호 제공을 거부하며 연락을 피함.
  • 안 씨는 의무 대인보험(compulsory third party insurance)에만 가입한 상태임.
  • 안 씨 보험회사도 상대방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연락이 닿지 않고 있음. 이에 안 씨는 경찰에 해당 사실을 신고함.
  • 이러한 상황에서 안 씨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문의함.

 

조언 (Advice)

  • 안 씨는 상대방의 주소로 독촉장(letter of demand)을 보낼 수 있음.
  • 이때, 정비소에서 받은 견적을 바탕으로 청구할 합리적인 수리 비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