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4. 산업 재해 (Workers Compensation)

목차 예시

사건 개요

  • 김 모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5개월 전 퀸즐랜드의 한 바나나 농장에서 바나나를 수확하던 중, 칼로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음.
  • 김 씨는 병원에 이틀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입원비와 2일간의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WorkCover Queensland 에서 선지급을 받음.
  • 김 씨는 비록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관해서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자신이 근무 도중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고용주인 농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문의함.

 

조언 (Advice)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퀸즈랜드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법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Qld)) 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음.
  • Queensland주 내의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법은 정부기관인 WorkCover Qld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산재발생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1. 김 씨는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이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함.
      2. 김 씨는 부상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사에게 부상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서술하는 노동능력증명서 (WorkCapacity Certificate)작성을 요청해야 하며 고용주와 WorkCover Qld 에게 보내야함.
      3. 가능하다면 이때 사고 경위 및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산재보상 신청양식’(WorkCover Claim Form)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https://www.worksafe.qld.gov.au/claims-and-insurance/compensation-claims/makea-claim
      4. 김 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재보상 신청양식 (WorkCover Claim Form)을 노동능력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게 (WorkCover Qld)보내야함.
      5. 보험사는 김 씨의 고용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김 씨 또는 고용주를 통해 위와 같은 서류를 접수받은 후 20 영업일 이내에 김 씨의 산재보상 클레임 (WorkCover statutory claim)을 받아 들이거나 거부해야함.
      6. 만약 김 씨의 산재보상 클레임 (WorkCover statutory claim)이 수락될 경우 김 씨는 보험사가 마련한 재활치료에 참여해야 하며 고용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김 씨는 보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김:
        • 사고 및 부상으로 인해 김 씨의 노동능력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 휴업급여(weekly payments for loss of wages)를 지급
        • 사고 및 부상과 관련된 합리적인 치료비용
        • 병원 갈때 들어가는 교통비용
        • 영구적 손상에 대한 일시금 보상 (lump sum compensation for permanent impairment).
      7. 임시적 휴업급여: 김 씨의 노동능력이 신속히 회복되지 않을 시에 보험사는 바로 ‘재해여부 및 근로재개 판정’을 내리지 않고 휴업급여를 제공하게 됨. 따라서 판정 전까지 보험사는 김 씨가 이전에 지급받던 평균적인 임금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8. 보험사는 김 씨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동능력평가’ (Work Capacity Certificate)를 진행하며 ‘부상 회복 및 근로 복귀 프로그램’(accredited rehabilitation and return to work program)을 제공함. 이는 김 씨의 근로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임.
        • 따라서 김 씨는 지속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회복 기간 동안 보험사에서 준비하는 부상회복 계획 및 보험사 지정 의사의 진단 및 진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어길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중단됨.
        • 보험사는 김 씨의 부상을 고려하여 WorkCover Table of Costs 에 따른 합리적인 재활치료 비용을 지불해야함. WorkCover Table of Costs는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https://www.worksafe.qld.gov.au/service-providers/fees
        • 만약 보험사 측에서 김 씨의 근로현장 복귀 및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무를 재개해야 함.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9. 만약 보험사 측에서 사고로 인한 김 씨의 부상이 ‘영구장애’(permanent impairment) 수준으로 업무 복귀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었다고 판정할 경우 보험사는 김 씨의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상해 정도에 따른 일회성 보 (lump sum compensation for permanent impairment)을 지급해야 함.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상해 정도에 따른 일회성 보상 다음과 같이 계산됨.
      10.  만약 김 씨가:
        1. 15% 이상의 영구상해감정을 받으며 부상으로 인해 일상 / 기본 활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는 추가적인 일회성 보상금액 (additional lump sum compensation)을 지불해야 함.
        2. 30% 이상의 영구상해감정을 판정받을 시 퀸즈랜드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법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Regulation 2014 (Qld)) Schedule 3 에 의거해서 보험사는 추가적인 일회성 보상금액 (additional lump sum compensation)을 지불해야 함.
      11.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오는 일회성 보상은 보험사가 영구상해 평가 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낼때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통지서는 부상이 어느정도 안정됬다고 판정될 때 제공됨. 만약 고용주 과실로 인해 영구상해를 입었다면 김 씨는 손해배상청구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를 제기할 수 있지만 김 씨가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오는 일회성 보상을 받는다면 손해배상청구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보험사가 영구상해 평가 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낼때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고 결정 해야 함.
      12. 손해배상청구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하며 만약:
        1. 3년 제한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보험사가 부상 평가 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내는 경우 보험사가 통지서를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2. 3년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김 씨가 보험사에 영구 장애 평가를 요청했지만 평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가 통지서를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또는 김 씨가 영구 장애 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의료평가심판원 (Medical Assessment Tribunal)의 추가적인 평가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13. 만약 김 씨가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을 진행한다면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자료 (재해 시점의 목격자의 진술서 포함)를 확보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때 유리함.
      14.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음:
        1. 신체적 정신적 상해로 인한 손실 (general damages / pain and suffering)
        2. 경제적 손실 (past and future economic loss)
        3. 의료 및 재활 비용 (past and future special damage)
        4. 경제적 손실에 따르는 연금 손실 (loss of past and future superannuation)
        5. 가사 도우미 비용 (past and future paid services)
      15.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은
        대부분 불승소 무수임 (no win no fee)의 형태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함.
  • 추가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신청에 관해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클레임 (WorkCover statutory claim)은 원칙적으로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은 사고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함.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을 진행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함.
    • 고용주가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음.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기타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문의는 Work Safe Queensland (☎1300 362 128)에 문의할 수 있음. 이외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자세한 절차 및 가이드는 아래의 Work Safe Queensland 제공 문서에서 찾을 수 있음.
    https://www.worksafe.qld.gov.au/resources/guides/if-an-injuryor-illness-occurs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