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김 모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호주에 입국하여 5개월 전 퀸즐랜드의 한 바나나 농장에서 바나나를 수확하던 중, 칼로 머리 부위에 부상을 입음.
- 김 씨는 병원에 이틀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고, 입원비와 2일간의 휴업 손해에 대해서는 WorkCover Queensland 에서 선지급을 받음.
- 김 씨는 비록 치료비와 휴업손해에 관해서는 보상금을 받았지만 자신이 근무 도중 입은 상해와 관련하여 고용주인 농장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다른 권리가 있는지 문의함.
조언 (Advice)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는 퀸즈랜드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법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Act 2003 (Qld)) 에 따라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것 외에 사업주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을 청구할 수 있음.
- Queensland주 내의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법은 정부기관인 WorkCover Qld에 의해 규제되고 있음.
- 일반적으로 산재발생시 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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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는 사고 발생 후 가능한 빨리 이를 고용주에게 알려야 함.
- 김 씨는 부상에 필요한 응급 처치를 받은 후 (혹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의사에게 부상에 관한 기본적 정보를 서술하는 노동능력증명서 (WorkCapacity Certificate)작성을 요청해야 하며 고용주와 WorkCover Qld 에게 보내야함.
- 가능하다면 이때 사고 경위 및 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산재보상 신청양식’(WorkCover Claim Form)을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으며,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양식을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https://www.worksafe.qld.gov.au/claims-and-insurance/compensation-claims/makea-claim
- 김 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산재보상 신청양식 (WorkCover Claim Form)을 노동능력증명서와 함께 보험사에게 (WorkCover Qld)보내야함.
- 보험사는 김 씨의 고용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김 씨 또는 고용주를 통해 위와 같은 서류를 접수받은 후 20 영업일 이내에 김 씨의 산재보상 클레임 (WorkCover statutory claim)을 받아 들이거나 거부해야함.
- 만약 김 씨의 산재보상 클레임 (WorkCover statutory claim)이 수락될 경우 김 씨는 보험사가 마련한 재활치료에 참여해야 하며 고용주의 과실 여부와 상관없이 김 씨는 보험사로부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자격이 생김:
- 사고 및 부상으로 인해 김 씨의 노동능력이 감소했다고 판단할 경우 임시 휴업급여(weekly payments for loss of wages)를 지급
- 사고 및 부상과 관련된 합리적인 치료비용
- 병원 갈때 들어가는 교통비용
- 영구적 손상에 대한 일시금 보상 (lump sum compensation for permanent impairment).
- 임시적 휴업급여: 김 씨의 노동능력이 신속히 회복되지 않을 시에 보험사는 바로 ‘재해여부 및 근로재개 판정’을 내리지 않고 휴업급여를 제공하게 됨. 따라서 판정 전까지 보험사는 김 씨가 이전에 지급받던 평균적인 임금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 보험사는 김 씨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는 동시에 지속적으로 ‘노동능력평가’ (Work Capacity Certificate)를 진행하며 ‘부상 회복 및 근로 복귀 프로그램’(accredited rehabilitation and return to work program)을 제공함. 이는 김 씨의 근로 복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목적임.
- 따라서 김 씨는 지속적으로 휴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회복 기간 동안 보험사에서 준비하는 부상회복 계획 및 보험사 지정 의사의 진단 및 진료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음. 이를 어길 시에는 보험금 지급이 중단됨.
- 보험사는 김 씨의 부상을 고려하여 WorkCover Table of Costs 에 따른 합리적인 재활치료 비용을 지불해야함. WorkCover Table of Costs는 다음과 같은 링크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음: https://www.worksafe.qld.gov.au/service-providers/fees
- 만약 보험사 측에서 김 씨의 근로현장 복귀 및 근로가 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근무를 재개해야 함. 이 결정에 따르지 않을 경우 보험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음.
- 만약 보험사 측에서 사고로 인한 김 씨의 부상이 ‘영구장애’(permanent impairment) 수준으로 업무 복귀가 장기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제한되었다고 판정할 경우 보험사는 김 씨의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상해 정도에 따른 일회성 보 (lump sum compensation for permanent impairment)을 지급해야 함.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영구상해 정도에 따른 일회성 보상 다음과 같이 계산됨.
- 만약 김 씨가:
- 15% 이상의 영구상해감정을 받으며 부상으로 인해 일상 / 기본 활동에 대한 도움이 필요할 경우 보험사는 추가적인 일회성 보상금액 (additional lump sum compensation)을 지불해야 함.
- 30% 이상의 영구상해감정을 판정받을 시 퀸즈랜드 산업재해 보상 및 재활 법 (Workers’ Compensation and Rehabilitation Regulation 2014 (Qld)) Schedule 3 에 의거해서 보험사는 추가적인 일회성 보상금액 (additional lump sum compensation)을 지불해야 함.
-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오는 일회성 보상은 보험사가 영구상해 평가 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낼때 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통지서는 부상이 어느정도 안정됬다고 판정될 때 제공됨. 만약 고용주 과실로 인해 영구상해를 입었다면 김 씨는 손해배상청구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를 제기할 수 있지만 김 씨가 영구상해감정의 결과를 바탕으로 나오는 일회성 보상을 받는다면 손해배상청구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를 제기할 수 없음. 따라서 보험사가 영구상해 평가 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낼때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할 수 있는지 잘 판단하고 결정 해야 함.
- 손해배상청구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해야하며 만약:
- 3년 제한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 보험사가 부상 평가 통지서 (Notice of Assessment)를 보내는 경우 보험사가 통지서를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3년 제한 기간이 끝나기 전에 김 씨가 보험사에 영구 장애 평가를 요청했지만 평가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보험사가 통지서를 보낸 후 6개월 이내에 또는 김 씨가 영구 장애 평가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 의료평가심판원 (Medical Assessment Tribunal)의 추가적인 평가 후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함.
- 만약 김 씨가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을 진행한다면 고용주의 과실을 입증하기 위한 충분한 증거자료 (재해 시점의 목격자의 진술서 포함)를 확보하면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할때 유리함.
-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를 통해 받을 수 있는 보상항목은 다음과 같음:
- 신체적 정신적 상해로 인한 손실 (general damages / pain and suffering)
- 경제적 손실 (past and future economic loss)
- 의료 및 재활 비용 (past and future special damage)
- 경제적 손실에 따르는 연금 손실 (loss of past and future superannuation)
- 가사 도우미 비용 (past and future paid services)
-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은
대부분 불승소 무수임 (no win no fee)의 형태로 변호사가 사건을 수임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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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산업재해 보상신청에 관해 다음 사항을 주의하여야 함.
- 산업재해로 인한 보상 클레임 (WorkCover statutory claim)은 원칙적으로 사고 후 6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함.
-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은 사고 후 3년 이내에 제기해야함. 산업재해 손해배상청구 클레임 (common law claim for damages)을 진행한다면 변호사의 자문을 받는 것을 추천함.
- 고용주가 근로자 산업재해 보상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동일한 절차에 의해 산업재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음. 산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고용주는 관련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음
- 기타 산업재해 보상과 관련된 문의는 Work Safe Queensland (☎1300 362 128)에 문의할 수 있음. 이외 산업재해 보상에 관한 자세한 절차 및 가이드는 아래의 Work Safe Queensland 제공 문서에서 찾을 수 있음.
https://www.worksafe.qld.gov.au/resources/guides/if-an-injuryor-illness-occurs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