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고용계약은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도 가능하나 추후 분쟁이 있을 경우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으므로,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하여 문서화하는 것이 좋음. 실제로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서 보상을 못 받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함.
- 고용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계약서 내에 일반적으로 기술되는 사항들 외에도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 및 권한을 확인해야 함.
- 만일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호주에서의 모든 근로자들에게는 국가고용핵심규정(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NES) 이 적용됨. 이 규정에 존재하는 11가지 항목들은 근로자가 가지는 최소한의 권리로서 법에 의해 보장됨. 고용계약을 이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하는 것은 불가능함.
- 근로자는 본인의 권리가 잘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성이 있음.
관련 법률 정보
- 고용계약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 직책
- 고용 형태(풀타임/파트타임/캐주얼)
- 채용 시작일
- 근무 시간(근무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주당 총 근무 시간)
- 시간당(또는 주당) 임금
- 시간 외 수당
- 휴가(유급, 무급)
- 고용 계약 해지 방법(notice 등)
- 성명 및 서명
- 국가고용기준(National Employment Standards – 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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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최대근로시간: 주당 38시간으로, 합당한 추가 근무시간이 더해짐.
- 유연근로제 요청: 공정근로법 65조 (1A)항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임산부, 간병인, 장애인, 가정 폭력 피해자, 55세 이상의 직원) 근무시간과 장소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음.
-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제안과 요청: 동일한 고용주와 6 개월 이상 근무 또는 소규모 사업체 고용주(직원수가 15명 미만)와 12개월 이상 근무한 캐주얼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정규직 전환 요청할 수 있음.
- 육아휴직(parental leave): 근로자 개인마다 12개월까지 무급 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2개월의 휴가 연장을 요청할 권리가 있음.
- 연차휴가(annual leave): 매년 4주의 유급휴가가 주어지며, 일부 교대 근무자들에게는 추가적으로 1주의 휴가가 더 주어짐.
- 개인/간병휴가(personal/carer’s leave), 특별휴가(compassionate leave), 가정폭력휴가(family and domestic violence leave): 매년 10일(풀타임 기준)의 유급 개인/간병 휴가(보통 병가라고도 함)가 주어지며, 2일의 무급 간병 휴가와
가족의 사망 및 질병에 따른 2일의 특별 유급 휴가(캐주얼은 무급)를 받을 수 있음. - 지역활동휴가(community service leave): 재난이나 긴급 사태에 따른 자발적인 봉사 활동이나 배심원 의무 수행을 위한 휴가. 배심원 의무 수행을 위한 휴가일 경우 첫 10일 동안 보충 급여 (근로자의 10일 동안 기본 급여와 배심원 의무 급여의 차액)를 받을 수 있으며 배심원 의무 수행을 제외한 지역활동휴가일 경우 무급 휴가임.
- 장기근속휴가(long service leave): 동일한 고용주와 오랜 기간 근무한 근로자를 위한 유급휴가.
- 공휴일: 합리적인 근무 요청이 없는 이상, 공휴일에는 유급휴가가 주어짐.
- 연금 기여 (superannuation contribution): 고용주는 근로자의 급여의 12% (2025년 7월 1일부터)의 연금을 지불해야 함.
- 해고 통보(notice of termination) 및 정리해고 수당(redundancy pay): 고용종료시 최소통보기간은 근무기간과 직원의 나이를 고려하여 결정. 정리해고 수당 또한 근무기관을 고려하여 결정.

- Fair Work 정보 안내문(Fair Work Information Statement): 모든 신규 근로자들에게 제공되어야 함.
- 캐주얼 직원에게 적용되는 국가고용기준 항목들
- 국가고용기준은 기본적으로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캐주얼 직원의 경우 다음의 일부 권리만 보장됨.
- 주간 최대근무시간 – 주당 38시간 미만
- 2일의 무급 간병휴가와 필요시 2일의 가족의 사망 및 질병에 따른 무급휴가
- 지역활동 무급 휴가
- Casual Employment 정보 안내문 (Casual Employment Information
Statement) 제공
- 12개월 이상 정기적인 스케쥴로 근무하였던 캐주얼 직원의 경우 이후에도
지속적인 고용이 예상된다면 유연근로제 요청과 육아휴직에 대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음.
- 국가고용기준은 기본적으로 고용형태에 상관없이 모든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캐주얼 직원의 경우 다음의 일부 권리만 보장됨.
- 만일 국가고용기준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
- 이와 관련하여 우선 고용주와 논의해 볼 필요가 있음.
- 논의 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공정고용 옴부즈맨(FWO: Fair Work
Ombudsman)에 건의할 수 있음. 온라인 문의는 FWO 홈페이지(https://www.fairwork.gov.au/contact-us/online-enquiries)에서 할 수 있음. - 상세한 절차에 관해서는 “임금 체불 – 절차(Procedure)” 부분 참고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