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인턴십이나 현장실습 교육 등은 학생들이나 구직자들에게 실무경험을 제공하는 중요한 자리임. 하지만 최근에 회사들이 불법으로 무급 인턴십을 이용하는 경우가 자주 존재함.
관련 법률 정보 – 인턴십 · 트라이얼 기간
- 인턴십 (Internship / Vocational Placement)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합법임.
- 인증받은 기관의 교육 과정의 일부로 진행되는 현장 실습인 경우
- 인턴십을 제공하는 업체와 고용 관계에 있지 않은 경우 그러나 ‘고용
- 관계’에 있다고 판단될 경우, 업체는 고용주로서 인턴에게 최저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고용관계로 인정되는지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고려되는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실제 생산적 업무인지, 아니면 옆에서 관찰하는 수준인지
- 과정 기간이 얼마인지
-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의 실제 유급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와 유사한지
- 인턴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에 필수적이거나 필요한 일인지 인턴이 해당 업체의 요청에 따라 일정 요일이나 시간에 근무 장소에 반드시 나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자율적으로 이를 정할 수 있는지
- 인턴이 하는 업무가 해당 업체에 매출 등 수입을 창출하는 일인지, 하지만 공정근로법에 의해 무급 근로가 합법적인 경우라도, 산업 안전법이나 차별금지법 등 다른 법령 또한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합법임.
- 트라이얼 기간 (Trial Period)
- 아르바이트 혹은 일을 시작하기에 앞서 거치는 ‘트라이얼 기간’인 경우 합법적으로 무급일 수 있음.
- 이는 구직자가 일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며 다음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함- 직업에서 요구하는 스킬/능력을 입증하는 것 이상을 요구하지 않음
- 직업에서 필요한 기술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만큼의 기간만 진행함
- 잠재적인 고용주의 감독 하에 트라이얼을 실시함
- 만일 그 이상을 요구한다면 고용주는 해당 직업군에 적용되는 최저 시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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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해당 구직자가 일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싶다면 고용주는 그를
비정규직(casual) 혹은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고용할 수 있음.
- 추가적으로 해당 구직자가 일에 적합한지를 평가하고 싶다면 고용주는 그를
- 해당 업체와 고용 관계에 있었던 경우 / 무급 인턴십이 불법이었던 경우
- 만일 업체와 고용 관계로 근무하였다고 판단될 경우, 임금 체불의 경우와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정확한 금액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해당되는 근무 시간과 최저 임금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임금 체불과 마찬가지로 이를 우선 고용주에게 알린 후, 고용주가 합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공정고용 옴부즈맨(FWO: Fair Work Ombudsman)에 건의할 수 있음. 온라인 문의는 FWO 홈페이지(https://www.fairwork.gov.au/contact-us/online-enquiries)에서 할 수 있음. (절차 관련 상세한 내용은 “ 임금 체불 – 절차(Procedure)” 부분 참조)
- 당사자간에 합의가 잘 되지 않을 경우, 대개 FWO는 Assisted Voluntary Resolution이라는 자발적인 중재 제도를 제공하는데, 이 제도를 통해서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 혹은 그 일부분을 받는 것으로 합의할 수 있음.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은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음: https://www.fairwork.gov.au/sites/default/files/migration/711/effective-disputeresolution-best-practice-guide.pdf
- 참고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법적인 조치는 6년 안에 해야 함.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