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 조 모 씨는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시드니에 체류중인 학생으로, 에이전트를 통해 Top Cleaner라는 청소업체에서 일을 하게 됨.
- 조 씨는 쇼핑센터 등에서 1개월 간 세 번의 일요일 근무를 포함해 약 100시간 근무함.
- 조 씨는 처음 회사와 일을 시작할 때 사장인 김 모 씨로부터 시간당 $15로 계산한 임금을 매월 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며, 개인세금번호(Tax File Number)를 사장에게 제공하지 않음.
- 일을 시작한 지 4주가 지나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조 씨는 근무시간이 표시된 시간표(time sheets)와 받기로 한 임금 액수를 제시하며 김 씨에게 임금 지불을 요청함.
- 회사는 처음 2주간 조 씨의 청소 상태가 임금을 지불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한 상태였으므로 나머지 2주 분의 임금만 계산할 것이고, 그 중 1주 분의 급여는 A가 회사에 손해를 끼칠 것에 대비한 보증금(deposit)으로 지불을 유예하겠다고 하며 결국 1주 치의 임금만 지불함.
- 회사와의 고용관계를 끝낸 조 씨는 자신이 근무한 4주간의 임금을 모두 받을 수 있을지 문의함.
조언 (Advice)
- 고용주가 근로자에게 임금을 현금으로 지불할 수는 있으나, 그 경우에도 고용주는 근로자의 임금에 포함된 세금과 연금을 호주 국세청 (ATO: Australian Tax Office)에 납부할 의무가 있음.
- 조 씨의 경우 고용주에게 자신의 tax file number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금과 연금에 관련된 부분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였지만, 이에 상관없이 조 씨에게는 체불된 임금 지급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
- 호주에서는 직업군 별로 최저 임금 수준(minimum award levels)이 정해져 있는데, 조 씨의 경우 청소 서비스 분야 최저 임금 기준“Cleaning Services Award 2020”을 적용함.
- 2026년 2월 현재 청소서비스 분야에서 비정규직인 캐주얼 직원의 법정 최저 임금은 시간당 $32.31이며(레벨1) 일요일 근무의 경우 최저 시급은 58.16임 (공휴일은 $71.09).
- 조 씨가 고용주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음.
- 주말과 공휴일 근무시의 특별 시급을 포함하여 법으로 정해진 최저 수준의 임금 지급
- 고용주 부담으로 조 씨의 임금에 따른 세금과 연금을 납부
- 미지급된 처음 2주간의 임금 지급
- 보증금 명목으로 미지급된 1주간의 임금 지급. 보증금이라는 이유로 임금 지급을 유예하는 것은 법에 위반되는 행위임
절차
- 일단 조 씨는 회사인 Top Cleaner에 조 씨가 고용주로부터 얻고자 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우편으로 발송함. 여기에는 만약 고용주인 김 씨가 14일 안에 조 씨의 문제를 처리하지 않을 경우 노동분쟁 사안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인 공정고용 옴부즈맨(FWO: FairWork Ombudsman)에 정식으로 분쟁해결을 요청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만약 고용주가 이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조 씨는 FWO 홈페이지(https://www.fairwork.gov.au/contact-us/online-enquiries)에서 온라인 문의(Online Enquiry)를 할 수 있음. 이 때, 회사의 사업명, 사업자 번호(ABN), 본인의 현 직업과 주요 직무, 고용 시작 및 종료 날짜, 급여율 등 임금 체불 관련 세부 사항들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FWO 측에서 참고 서류를 요구함. 이에 따라 급여명세서, 근무시간표 등 입증 자료를 첨부해서 보내면 됨.
- 위와 같은 자료가 없을 경우, 조 씨는 공정 근로 규정 (Fair Work Regulation 2009 (Cth)) 제 3.42조(1)항에 따라 고용주에게 기록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고용주는 해당 요청을 받는 후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기록 사본을 조 씨가 검사할 수 있도록 준비하거나 해당 요청을 받은 후 14일 이내에 조 씨에게 기록 사본을 제공해야함. 위반시 최대 $19,800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음.
- 온라인 문의 접수 후, 10 영업일 안에 FWO로부터 연락을 받게 됨.
- FWO는 조 씨에게 다음 내용의 편지를 발송하게 됨.
- Fair Work Ombudsman가 고용주와 접촉하였음.
- 분쟁을 중재하기 위해 조 씨와 고용주인 김 씨가 직접 출석하여 각자의 입장을 발표할 날짜가 정해짐.
- FWO 소속 담당자, 조 씨, 김 씨가 모두 출석한 이 회의는 양자의 상호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합의 사항은 문서화 됨. 서명이 포함된 문서는 법적 효력을 지니게 되며 한쪽이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른 한쪽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만약 분쟁이 조정회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조 씨는 지역법원의 소액 재판 부서(Local Court Small Claims Division) 또는 연방법원의 소액 재판 부서 (Federal Circuit and Family Court of Australia (FairWork Small Claims Division))를 통해 밀린 임금에 대한 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대개 소송 절차는 복잡하므로 법률 전문가로부터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함. https://www.fairwork.gov.au/workplace-problems/fixing-a-workplace-problem/resolving-disputes-with-our-help/legal-action-in-the-small-claims-court 에서 소송과 관련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 미지급된 임금에 대한 법적 조치는 6년 안에 해야 함.
관련 법률 정보 –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 2010년 1월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신규 근로자의 고용이 개시된 이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48시간 이내 권장) Fair Work 정보 안내문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
- 이 안내문에는 근로자의 권리, 최저 시급, 연·월차, 고용 계약서, 직장 내 근로자 권리 등이 포함되어 있음. 이 정보 안내문을 받지 못하면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고 고용주가 이 안내문을 제공하지 않으면 FWO에 신고할 수 있음.
- 고용주는 근로자의 근무 시간과 임금에 관한 기록을 7년간 보관할 의무가 있음.
- 이러한 기록보존의무는 근로자가 합당한 임금 및 대우를 받게 하기 위한 것임.
- 근로자는 다음의 자료와 정보를 고용주에게 요청할 수 있음.
- 서명이 포함된 고용계약서 사본
- 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는 급여일로부터 1일 내에 피고용자에게 제공되어야 함(근로자가 휴가 등으로 부재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됨)
- 급여 지급내역서(PAYG Payment Summary또는 Group Certificate): 매해 회계연도가 끝난 직후인 7월초에 제공
- 위의 문서들은 고용계약의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기 때문에 만약 위에 기술한 문서를 받지 못하였다면 꼭 고용주에게 요청하여 보관하여야 함.
- 임금 절도 범죄
- 2025년 1월 1일1일부터 모든 고용주는 고의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 지급 할 경우 임금 절도 범죄 (wage theft offence)에 해당되며 형사법 처벌을 받을 수 있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항상 불법이었지만, 연방정부는 이번에 더 엄격하게 처벌하기 위해 공정근로법을 개정함.
- 호주 연방 경찰 또는 검찰이 임금이 과소 지급된 날짜로부터 6년 이내에 소송을 진행해야하며 고용주가 의도적으로 임금을 과소 지급 했다는 것을 합리적인의심 없이 입증해야함.
- 고용주가 고의로 지불하지 않은 연금, 장기 휴가 지급, 유급 휴가 지급 전부 임금 절도 범죄 에 포함 됨.
- 고용주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임금 절도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에서 임금절도 범죄를 인정할 경우 (2025년 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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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법원에서 정확한 임금 체불 금액 산정이 가능하다면 고용주는 임금 체불 금액의 3배 이상 지불해야 함
- 개인의 경우 최대 10년의 징역을 받거나 최대 $1,6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 회사의 경우 최대 $8,2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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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법원은 벌금이나 징역형, 또는 둘 다 선고할 수 있음.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로서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관해 어떠한 법적 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