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고요청시 제출한 사유가 타당한 경우벌금이 취소되거나 경고와 함께 지불 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 벌금은 그대로 유지됨.
이 씨의 경우, 기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한 사실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벌금부과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상 참작을 하여 경고 조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음.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금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Revenue NSW 홈페이지 내 ‘fines and fees’ 메뉴의 ‘Difficulty paying your fine’ 탭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https://www.revenue.nsw.gov.au/fines-and-fees/cant-pay-your-debt), 월-금 7.00am ~ 7.00pm 사이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 1300 138 118).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 Revenue NSW에서 신청자가 현재 벌금을 납부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받은 센터링크 수입내역서(Centrelink income statement), 급여명세서(payslip), 또는 계좌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를 요구할 수 있음.
위 재고 요청과 분할 납부 신청이 거절되고, 벌금도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Hardship Review Board에 재심신청을 하는 것임. 재심은 NSW 주정부(NSW Government)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음(https://www.nsw.gov.au/hardship-review-board/fine-review-process). 재심 신청 시, 현재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Hardship Review Board에 최근에 받은 센터링크 수입내역서(Centrelink income statement), 급여명세서(payslip), 계좌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대출내역서 (loan statement),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credit card statement), 병원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 또는 법원 서류(court documents),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 등 생활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첨부해야 함.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Hardship Review Board는 벌금 납부기간의 연장, 분할 납부 또는 면제 결정을 할 수 있음.
사건 #2 개요
박모 씨는 사진첩 어플리케이션을 켜놓은 채로 휴대폰을 거치대에 올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 빨간 불 신호에서 잠시 손톱을 살펴보다가 주변에서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에 의해 양손으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고 차를 옆으로 세우도록 지시를 받음.
박 씨는 경찰에게 고정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경찰이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바디캠) 영상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운전면허증 확인 후 어떤 설명도 없이 박 씨를 두고 떠남.
이로부터 몇 주 후 박 씨는 약 $500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기로 결심함.
벌금에 대한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계속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무죄 탄원 신청(plea of not guilty)을 할 수 있음.
모두에게나 적용되지는 않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하여 Legal Aid (호주의 법률구조서비스 단체)를 통해 duty solicitor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https://www.legalaid.nsw.gov.a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