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벌금 (Fines)

목차 예시

사건 #1 개요

  • 이 모 씨는 버우드역에서 스트라스필드역까지 교통카드를 찍지 않고 무임승차하였다가 적발되어 $200의 벌금을 부과받음.
  • 아기의 예방접종을 위해 스트라스필드에 있는 병원으로 가기 위해 기차를 타야 했으나 교통카드에 잔액이 부족하여 무임승차를 하게 됨.
  • 이 씨는 벌금을 감면받을 방법에 대해 문의함.

 

조언 (Advice)

  • NSW 주정부가 발행한 벌금을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65 (당시 18세 미만인 경우 $25)의 집행비용이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 납부기한을 지키지 않을 경우, NSW 정부수입관리청(Revenue NSW)이 벌금 강제 징수 절차에 착수하므로, 벌금에 대한 이의 제기나 선처 요청은 벌금 납부 기한 내 이루어져야 함.
  • 벌금에 대한 재고요청 (Request a review)
    • 벌금에 대한 재고요청(Request a review)은 Revenue NSW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양식에 따라 작성해서 제출할 수 있음. (https://www.revenue.nsw.gov.au/fines-and-fees/request-a-review)
    • 재고요청시 제출한 사유가 타당한 경우벌금이 취소되거나 경고와 함께 지불 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음.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경우 벌금은 그대로 유지됨.
    • 이 씨의 경우, 기차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승차한 사실은 변명할 여지가 없으므로 벌금부과 자체가 취소될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정상 참작을 하여 경고 조치로 끝날 가능성도 있음.
  • 벌금에 대한 분할납부 신청
    •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벌금에 대한 분할 납부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음. Revenue NSW 홈페이지 내 ‘fines and fees’ 메뉴의 ‘Difficulty paying your fine’ 탭에서 직접 신청을 하거나(https://www.revenue.nsw.gov.au/fines-and-fees/cant-pay-your-debt), 월-금 7.00am ~ 7.00pm 사이에 전화로 신청할 수 있음 (☎ 1300 138 118).
    • 분할 납부 신청을 하는 경우 Revenue NSW에서 신청자가 현재 벌금을 납부할 재정적인 능력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가장 최근에 받은 센터링크 수입내역서(Centrelink income statement), 급여명세서(payslip), 또는 계좌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를 요구할 수 있음.
    •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벌금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Work and Development Order sponsor’ (WDO sponsor)라는 승인을 받은 기관에서 사회봉사로 벌금을 대체할 수 있음. 해당 기관 목록은 https://www.revenue.nsw.gov.au/fines-and-fees/cant-pay-your-debt/find-a-wdo-sponsor에서 확인 가능.
  • Hardship Review Board에 재심 신청 (최후의 방법)
    • 위 재고 요청과 분할 납부 신청이 거절되고, 벌금도 정해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마지막으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은 Hardship Review Board에 재심신청을 하는 것임. 재심은 NSW 주정부(NSW Government)의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음(https://www.nsw.gov.au/hardship-review-board/fine-review-process). 재심 신청 시, 현재 벌금을 납부할 수 없는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Hardship Review Board에 최근에 받은 센터링크 수입내역서(Centrelink income statement), 급여명세서(payslip), 계좌입출금내역서(bank statement), 대출내역서 (loan statement), 신용카드 사용내역서 (credit card statement), 병원진단서 (medical certificate), 가정폭력의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경찰 보고서(police report), 또는 법원 서류(court documents), 임대계약서 (lease agreement) 등 생활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최대한 준비하여 첨부해야 함.
    •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Hardship Review Board는 벌금 납부기간의 연장, 분할 납부 또는 면제 결정을 할 수 있음.

 

사건 #2 개요

  • 박모 씨는 사진첩 어플리케이션을 켜놓은 채로 휴대폰을 거치대에 올리고 운전을 하고 있는 도중 빨간 불 신호에서 잠시 손톱을 살펴보다가 주변에서 음주 측정을 하던 경찰에 의해 양손으로 휴대폰을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고 차를 옆으로 세우도록 지시를 받음.
  • 박 씨는 경찰에게 고정된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설명하며 경찰이 착용하고 있던 카메라(바디캠) 영상의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경찰은 이에 응하지 않고 운전면허증 확인 후 어떤 설명도 없이 박 씨를 두고 떠남.
  • 이로부터 몇 주 후 박 씨는 약 $500의 벌금을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받고 이에 불복하기로 결심함.

 

조언 (Advice)

  • 앞서 본 사례와 마찬가지로 Revenue NSW에 재고 요청(Request a review) 할 수 있음. (https://www.revenue.nsw.gov.au/fines-and-fees/request-a-review)
  • 벌금에 대한 재고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도 계속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 법원에 출석하여 무죄 탄원 신청(plea of not guilty)을 할 수 있음.
  • 모두에게나 적용되지는 않으나,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어 개인적으로 변호사 선임이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하여 Legal Aid (호주의 법률구조서비스 단체)를 통해 duty solicitor (국선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 (https://www.legalaid.nsw.gov.au/)

 

[면책고시] 위 내용은 법률자문이 아닌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호주 한인 변호사 협회와 시드니 총영사관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확한 법률상담은 반드시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